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현재)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요. 그중 제31조는 휴식과 예술 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입니다.
생존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 제 31조 -
1. 국가는 어린이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국가는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참여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